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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공지! 2021-04-23 23:57:09
작성인
  missyinfo
조회 : 661   추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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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 공지 사항 공유합니다 

 

[COVID-19]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오니, 국내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 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필요한 대상은 변동 가능)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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