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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 집행유예… 남친 향해 승용차 돌진 2019-10-27 15:24:59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63   추천: 11
 


이별통보를 한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은 여배우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20대 남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위협하고, B씨가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B씨를 도로에 떨구는 일도 있었다.

또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자 B씨의 지인 80여 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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