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61
IT.과학
346
사회
647
경제
2,340
세계
322
생활.문화
273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300
HOT뉴스
2,219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레깅스 입은 여성 뒷모습 몰래 촬영, 2심서 ‘무죄’ 2019-10-29 09:08:28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65   추천: 29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장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뒤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는 촬영된 신체부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와 노출 정도였는지, 촬영 각도와 의도 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레깅스를 입었다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에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