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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징역 4년 확정 2019-10-30 13:21:02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209   추천: 32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5ㆍ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송씨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추징금 14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송씨는 2003 11월부터 2016 4월까지 남편 A씨 등과 함께 호주에서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는 한편,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송씨는 해외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소라넷`을 운영한 주체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면서 "송씨는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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