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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이달 27일부터 도입 2020-04-26 15:08:27
작성인
 유정하 기자
조회 : 149   추천: 3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 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 회의에서는 세종청사에 있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할 안심밴드를 들고 설명하기도 했다.

착용 대상은 확인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들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 밴드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일었지만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확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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