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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코로나19 틈타 서민 편취’… 탈세혐의자 109명 조사 2020-05-21 09:03:36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74   추천: 32
 

국세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틈타 서민들의 이익을 편취하고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 일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상담ㆍ신고건수와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가 각각 57%, 19%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명계좌ㆍ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ㆍ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 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 대부업체와 건물주 39,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 실사주 15, 건강보조식품업체 35, 다단계와 상조회사 20명으로 총 109명의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ㆍ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이자로만 390만 원을 회수해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ㆍ은닉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조항을 첨부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면 해당 영세사업자의 사업장을 빼앗고 권리금을 취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를 내세워 클럽 등의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수법,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가 수십 채의 상가건물의 수입금액을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한 수억 원의 현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편법 증여 수법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이 밖에도 성인게임장 실사주가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현금수입을 분할 송금해 현금매출 수십억 원을 신고누락하고 배우자 및 조카 등의 명의로 같은 공간에 1년 내ㆍ외 단기간 개ㆍ폐업을 반복해 세무조사를 교묘히 회피한 수법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수십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유튜버, 블로거 등의 인플루언서 등에게 무료 협찬한 뒤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게 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판매업체의 탈루 혐의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 보전ㆍ압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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