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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갑질 폭행’ 양진호, 1심 징역 7년 2020-05-28 12:56:00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45   추천: 33
 

재판부, 특수강간ㆍ대학교수 감금 폭행ㆍ상습폭행 등 혐의 모두 인정



`갑질 폭행`, `웹하드 카르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28일 오전 10시 특수강간ㆍ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 회장에 대한 2013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 12 5일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약 167억 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 감금 폭행한 혐의, 직원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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