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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땐… 개인 부담금 최대 1억5400만 원” 2020-05-29 08:56:30
작성인
 박휴선 기자
조회 : 168   추천: 31
 

다음 달(6)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54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음주ㆍ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올해 6 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ㆍ갱신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음주ㆍ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 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음주ㆍ뺑소니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의무 보험상 대인 Ⅰ(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의 부담금을 내면 됐다.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 중 대인 Ⅱ(대인Ⅰ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경우)와 대물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선 운전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임의보험에서 모두 보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위 개정안에 따라 `음주ㆍ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는 대인 Ⅱ와 대물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1억 원,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 탄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따른 부담금으로 최대 15400만 원을 내게 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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