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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국내 49개 시민단체, ‘홍콩보안법 폐기’ 촉구 2020-06-01 08:30:02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35   추천: 28
 

중국대사관 앞에서 “일국양제 보장, 국제인권기준 준수” 중국 정부 규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규탄하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 49곳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폐기하고 기본법을 존중해야 한다"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 비판 시위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얼마든지 직을 박탈할 수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맞서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 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홍콩 행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도입 반대 입장을 보이고, 국제사회 또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후 미중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인권탄압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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