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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다음ㆍ카카오톡서 ‘성착취물 공유 금지’ 규정 강화 2020-07-02 09:51:05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24   추천: 35
 


카카오가 2일부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의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카오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다"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그 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영구 계정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운영되는 조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제공ㆍ광고ㆍ소개하는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묘사하거나 모의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및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제재는 메신저 `카카오톡`, 포털 사이트 `다음` 등에 적용되며 금지된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항시 운영되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카카오톡의 경우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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