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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 |
2020-09-07 11:30:08 |
작성인 |
고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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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31 추천: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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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겨”… 보증금 3000만 원도 몰취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에서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 목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20일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석방 이후로도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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