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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가부 “보호조치 없는 랜덤채팅… 청소년 이용 금지시킬 것” 2020-09-17 08:50:58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78   추천: 13
 


청소년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랜덤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달 1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 가운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8)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기능 ▲신고 기능 등의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다. ,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나 누구나 열람ㆍ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까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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