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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출입국정보(7.19) 및 글로벌케어 유학생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여행자보험 2022-07-19 04:23:23
작성인
  dwarins
조회 : 732   추천: 76
Email
 dwarins0815@gmail.com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
(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공편
탑승 (또는 육로/해상 입국) 1일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10전에서 180전 사이 양성결과 제출 의무
 *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연구소․보건기관 등에 의해 감독받은 결과에 한해 인정
 - 입국 직후 및 8일차 2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
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
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
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
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전) 무작위로 선정된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
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글로벌케어부문https://www.allraeCare.com/

장기체류보험,유학생보험,글로벌케어,부모님,현지채용,주재원외~모든분들

(올래메디) :https://allraemedi.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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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사유 >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지 합니다.

해외보장-한국보험 (유학생,부모님,주재원,현지채용외~)모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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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QR코드 찍으시면 네이버톡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알려주실것 >

즉, 가견적을 보시려면

태어난 생년월일 및 성별 현재체류국가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쏙쏙-Q&A^^ >

*자주 문의시는 질문?

Q) 현지보험말고? 한국보험 맞나요? 한화(KRW)로 보상이 입금되는 한국보험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보험이시며, 한국통장으로 한화로 입금보상 받으십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실경우 <계약자 = 카드명의자> 이해하심 되십니다.

Q) 플랜의 기준외~중대송환비용'만을 증액해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물론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한도의 선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 (무이자)할부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단, 개인의 신용도 및 각 개인별 카드사 문의를 하셔서 무이자 혜택이 직접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참고로~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부기간입니다.

Q) 호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A) 우선,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or 관광비자를 제외 현지보험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워홀비자 아니며 보험 미소지의 경우 말씀주시면 되세요~

Q)플랜을 상향조정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A)네에 연락을 주시면 해당부분 또한 도움을 드립니다.

Q) 그럼 전표도 준비 주시는지요?

A) 네에~ 물론이죠~ 요청하시면 그부분또한 챙겨드림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 있는지요?

A) 한국에서와 다르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한도내 모두 보상되십니다.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Q) 별도 전담 보상팀이 있을지요?

A) 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보험청구서 접수시

잘 맞게 접수하셨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따로 챙겨봐드림 합니다.

Q) 베트남특별입국시에 영문가입증명원 해당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A) 네에 해당건이 맞으시며 명칭도 - 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준비드림 합니다.

Q) 보험가입시 비자가 있어야 하나요?

A) 해당보험 가입시 비자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가입되세요.

Q) 한국 체크로도 결제가 가능한지요?

A) 네에 신용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인 만큼 할부적용을 안되시구요. 일시납 되시겠습니다.

Q) 갱신일이 도래됩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재가입 진행이 어떻게 될지요?

A) 기존 가입자이며, 현재 저희쪽으로 계시면 갱신시 최대한 간편한 부분으로 갱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현지해당국가의 로컬보험과 해외보장-한국보험의 어떤차이점을 보면 좋을지요?

A) 본인부담금이 있는지(국가별상이) 부분 / 입통원에 대한 전분야 보상인지 / 사소한(?)부문에 챙김도 가능한지외~입니다.

분명 차이가 있기에 결국에는 선택을하시고, 경험해보시고 옮겨오시곤 합니다.

Q) 특정 한 국가만 보장 되는지요?

A) 아닙니다. 전쟁위험국같은곳 아니면 전세계 보장되세요.

Q) 통원최대 한도의 지원기준이라던데 맞는지요?

A) 네에 저희는 그 기준에 준해서 보장지원 드립니다.

Q) 한도 및 내역대비 한번 더 챙겨볼 부분이 있다면요?

A) 사망에 대한 한도도 함께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실듯 하십니다.

Q) 특별비용에 응급실 비용이 포함인지요?

A) 의료비 포함사항 이십니다.

Q) 보험청구 FAX접수도 가능한지요?

A) 네에 FAX로도 접수가능 하십니다.

Q) 법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 본인입니다~ 법인에서 회계처리(비용)을 하려는데 영수증 준비를 주시는지요?

A) 네에 별도준비를 드립니다. (참고로 & 통상적으로 국문증명원이며, 요청시 영수증 별도준비를 드립니다.)

Q) 시효일 개시전 청약변경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업무처리상 미리 말씀주시면 좋으며,

다만 보험의 연령이 달라져(개시일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3만 유로 플랜 - 쉥겐협약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네에~ 그리스,네덜란드외 총 26개국 입니다.

Q) 1일 통원/1건 처방조제은 어느기준에서 보면 될지요?

A) 네에, 국내에 들어와서 연계치료 받을 때의 개념입니다.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이겠지요.

Q) 법인이 계약자로 진행시,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네에 법인명의의 법인형카드, 회계팀에서의 송금이 되시겠습니다~

Q) 그럼 특별비용의 항목으로 이해하는 개념은요?

A) 위급하게 후송되어야 하는경우 특별비용한도내 보장입니다.

Q) 코로나 보상도 되나요?

A) 네에 코로나보상도 되십니다.

Q) 치과의 경우 치아가 아닌 턱관절로 치료받을 경우 보장이 가능한지요?

A) 해당건은 현재의 정확한 상황이 인지가 부족하지만~

턱관절 사유가 무엇인지 치료 내용이 어떠한 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Q) 현재 상황을 보니 같은 질병으로 병원 재방문 예상이 됩니다. 향 후 한번에 청구가 나을지요?

A) 아닙니다. 가끔 잊으시는 경우는 있으심하시구요. 되도록 건건이 청구하시고 그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한국에서도 보장되는지요?

A) 연계치료시 한국에서도 보상가능 (*예를들어, 해외에서 감기가들어, 다음주 한국을가는 비행기표가 이미

티켓팅이 되어있는 상태이죠) 그럼, 해외에서 감기(질병)가 들은 근거(병원비 영수증)가 있기에 한국에서도

동일질병(감기)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한국은 건강보험법상 병원크기별 공제금액이 발생 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Q) 출국국가 스위스 입니다~ 해당국가 또한 쉥겐협약국이 맞는지요?

A) 네에 맞습니다. 출국전에 유럽플랜으로~ 이시겟습니다

Q) 단순감기로만 방문을 해도 보상이 되는지요?

A) 네에~ 당연히 상해/질병에 관해 모두 보상되십니다. 질병이기에 보상되시죠~ 물론이세요

권고사항~

대부분 출국을 앞두고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외 : 위험국가지역 (이스라엘 / 전쟁국가 등...) 입니다.

Q) 병이 심각하지않어, 그리고 대기(기다림)가 싫어 동네근처 클리닉을 방문하는데 해당건도 보장이 되나요?

A) 네, 물론 되십니다^^ 작은병원 큰병원 가릴것 없이 보장 되십니다.

Q) 워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인수 및 심사)

A) 참고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인수심사 후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한화손보 포함 극히 일부 보험사만 인수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싸다고 인수심사도 안 받고

일반 플랜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점 확인하셔야 겠죠. 저희는 진행 및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계속적인 차이점을 알아가시고 보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는 계약자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네, 맞습니다. 아울러 나이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2019-08-21 - 2001-02-15 = 18세+6개월 /

이렇게 남은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이면 1세 보탭니다.

따라서 보험 나이는 19세이며,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법인의 경우 계약자 진행이 되는지요?

A) 네에~ 가능하시며, 자필서명란에 법인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Q) 해외장기체류보험의 경우 사고를 당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이 되면 구급차 비용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A) 응급차량 비용은 의료실비에 포함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 실려 병원에 가야하

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인 의지로 구급차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병원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Q) 교환교수, 유학생 장기체류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해)야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A) 국가별 상이하지만, 교환교수와 유학생(부모님)등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외국인이며, 우린 한국인 해외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해당국가의 보호를 받지못해 갑작스런 사고 or 질병으로부터 해당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를 떠나 스스로 유학생(장체)보험을

가입하여 본인 스스로 안전책을 마련하는것이 슬기롭게 바람직 하겠지요.

Q) (미국)학교에따라 치료비 요구조건이 다른지요 ?

A) 대부분의 미국쪽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즉, 사고나 질병시)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 U.S of Utah 경우 상해 및 질병치료시 각각 $100,000이상 보상가능하고, 긴급후송비 $ 50,000 , 유해본국송환비 $

2,500을 요구하는 데 이런경우는 유학생보험에서 상해, 질병 치료비가 $ 100,000이 되어야하며, 특별비용 또한 $75,000

이상이 되는 Plan을 가입해야만 학교에서 인정을 합니다.

Q) 면책금액(Deductible)이 부여된다는데?

A) 아닙니다. 해당 해외보장-한국보험은 Deductible이 없는것 또한 큰 장점중 하나입니다.

미국로컬보험의 경우 Deductible이 발생이 되십니다.

그래서들 많이들 이 부분을 아시고 뒤늦게 옮겨 오시곤 하십니다.

Q) 단기계획중 (~3개월이내) 입니다. 이런경우 워홀은 어떤지요?

A) 해당의 경우는 워홀비자 무관입니다.

Q)현재 다른회사 해외보장 한국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보험을 가입하면 양쪽에서 수령이 가능한지요?

A)아닙니다. 비례보상이시기에 양 보험사에서 비례하여 보상되십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 만기전에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Q) 나이가 들수록 어느쪽 비율이 높을지요?

A) 개인의 차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령에 따른 질병의료비쪽 비율을 높겠습니다.

Q) 플랜은 현재 거주국가의 권장의 의미이며, 현재 상황에 맞는 추천 및 가입을 받아도 되는지요?

A) 네에 각가정별 회사 복지기준에서 가입을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현 상황에서 BEST WAY안내를 드립니다.

Q) 두개의 카드로 나누어 결재하고 싶은데 결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녀 2명입니다.)

A) 네에 청약(두 개의 계약)이시면 나누어 각각 청약(계약)기준에 따라 결재를 나누어 가능하십니다.

Q) 청약서 수령을 해보니, 면책은 무슨 의미인가요?

A) 보험에서의 면책이라 함은, 보험사에서 부담 안 하는 것 = 고객이 부담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의료비용은 보험사의 면책이 없습니다.

Q) 그렇다면~ 국내 의료기관 사용시에 해당하는 거죠?

A) 국내 연계 치료 시에는 실손의료법에 따라 각 항목에 면책 금액이 있습니다.

Q) 태국 대사관 웨이폼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던데, 이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현재 대사관 접수규정에 맞게끔 해당 대사관 양식을 4면이 골고루 잘 나오게끔 컬러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Q) 법인(계약자)일 경우 주민번호 대체가 무엇일지요?

A) 사업자등록 번호 입니다.

Q) 워홀비자가 가입시 할증이 있다는데 맞는지요?

A) 네~ 맞으십니다.40~50% 할증이 있으십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조건 할증이 붙습니다.

덜 위험한 직군이라도 비자 자체로 판단합니다. 농장이든 수월한 일이든 일을 한다는 자체(직군)가 할증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비자 자체가 워홀러이면 어쩔 수 없이 할증된 요율로 가입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Q) 고혈압기저질 환자의 가입 인수가 될지요?

A)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지한 질환과 유관한 치료비는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며, 그외 다른 원인의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Q) 한의원 보장이 되나요? (년간 $1,000 이내)

A) 네, 되십니다. 다만, "치료목적"의 부항, 침등에 한해서 보장이 되십니다. 영수증 잘 챙김하세요~

Q) 가입진행을 하고 싶은데, 최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 보험사 공통사항이며, 최장 12개월(1년형) 소멸갱신형 입니다.

Q) 보장내역이 한 종류만 있나요? (즉, 경제형)

A) 경제형부터 고급형까지 총 여섯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곧 스위스로 출국합니다. 보상조건 (즉 가입요건)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요?

A) 해당국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슁겐조약국 기준에 준하시게 됩니다.

Q) 아내가 / 남편이 - 즉, 배우자가 외국인 입니다. 사망시 법정상속인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이라 다른지요?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동일하십니다. 사망 보험금은 법적 상속인인 배우자가 일순위,

즉 외국인이더라도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Q) 향후 병원 입/통원 방문후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A) 네, 병원을 다녀오신 후 영수증 및 기타 병원관련서류와 청구서 스캔 or 휴대전화 촬영을 하신 후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고 간편합니다.

Q)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 주시나요?

A) 청약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증명원-국/영문본 함께-동시송부드림 합니다.^^

Q) 성인은 보험금 청구시 꼭 본인명의에 통장일지요?

A) 네에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배우분것을 진행하시다 하시더라도 인감증명원이

필요하며, 청구에 불편함 따르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인터넷통장 개설도 쉽고 해당부분으로들

본인명의로 청구들 하십니다.

Q) 태국롱스테이비자가 10월 31부로 변경규정 적용이 맞는지요?

A) 네, 현재 롱스테이비자 진행시~ (외래진료 4만바트 / 입원진료 4십만마트)이며, 의무가입 사항이십니다.

Q) 카이로프랙틱 전문으로하는곳가서 영수증만 받으면 보험처리가되는건가요?이곳보험은 의사면허증 있는사람에

게만 보험처리가 된다해서요

A) 그렇습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병원에서 발행한 카이로프락틱 치료도 $1,000 한도 내에서는 보상 가능합니

다. 허가증 없는 곳에서의 비용은 보상 불가합니다.

Q) 질문서가 있던데 어떻게 준비를 드리면 될지요?

A) 여러명이 한가족인 경우 1인당 한부씩 제출주시면 되시구요.

Q) 그럼, 확인서는 어떤지요?

A) 확인서는 가족중 대표인분이 1부 제출주시면 되세요.

Q) 보험료 - 일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거지요?

A) 결론은 일년치 납부이시구요. 납부방법은 두가지 이십니다.

<첫번쨰> 본인명의의 가상계좌-한화손보 / 한번에 전용계좌로 송금이시구요.

<두번째> 계약자본인 명의의 카드(한국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개인별 상이하겠지만, 무이자 할부 or 할부로도 결제하시면 총 보험료에서 나누시면서 내시게

되는구조이고 합니다.

Q) A국가에서 B국가로 이동전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사전에 말씀주시면 되십니다.

Q) 본국송환부분한번 더 설명이 가능 할지요?

A) 네에 특별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해외(보장)보험 특성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것이라 제외가 어렵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하며,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말낮고

높지않습니다.

Q) 승무원 or 운동선수인데 가입이 가능할지요?

A) 네~~ 한편, 해외장기체류자보험은 위험직 아니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승무원도 운동선수도 가입이 가능하

나, 직무 또는 운동 중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측하지 못

한 사고나 질병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Q)기존 가입자인듯한데... 증명상 구분을 어떻게 보면되는지요?

A) 네에 총 14자리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맨 앞자리는 알파벳영문 F로 시작이 됩니다.

Q) 한국실비는 정지해놓으면 되나요?

A) 국내 가입한 실비보험은 월납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특약 중에 상해/질병 실비 담보 보험료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빙으로 '출입국사실확인서'를 떼서 해당 실비보험사에 제

출하면 됩니다.

Q) 현재 베트남에 체류중입니다. 한국통장이 없는데요. 다른 보험금 수령 방법이 있을지요?

A) 현지 내 한국은행[예를들어, 베트남은 신항은행(외)부터 많이있으시니]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시며,

스위프트 코드 등 고객의 잘못된 은행정보 전달로 인해 간혹 다른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구시(송금)받으실때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보셔야 하시구요.

스위프트 코드가 들어가는 만큼 만약 보상시에 몇일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Q) 기타~

A)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검사 비용은 의료실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수, 충격파 등이 한방치료로 분류될 경우 $1,000 한도 내로 보장 가능합니다.

Q) 태국대사관 웨이버폼은 어떻게 준비를 주시는지요?

A) 요청시 우편발송도 드리지만, 급하신 경우 웨이버가 완성된 부분 메일로도 송부드립니다.

다만, 메일로 송부를 받을시 잊지 마셔야하는 부분은 컬러로 출력된 사본만 인정이 됩니다.

완료되고 송부받으신 웨이버 꼭 컬러로 출력해서 대사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럼 이경우에는 국내실비보험에 대한 해지가 아닌 중지의 의미이시죠?

A) 어차피 국내실비보험은 해외 치료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만큼은 청구할 일도

없기에 돌려 준다는 의미이며, 계속 월납 했다면 해지도 중지도 아닙니다.

Q) 연계치료의 기준 및 보상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보험기간 중 치료를 받다가 일시 귀국 후 같은 치료를 국내에서 30일 이내에 받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외 보장이 골자이기에 해외에서 발생된 사고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며,

다만, 기존에 국내에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으실경우 국내실비(대한민국)와 중복일 경우 비례 보상합니다.

Q) 후유장해만의 담보'가 어떤 의미/표현일지요?

A)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 등급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상해로 인해 의사로부터 1~18 등급 사이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등급 판정을 근거로 청구하면 실비 이외에 추가로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인 경우 실비 이외에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1급_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Q) 그런 이 경우는 어떤상황인가요? 해지도 중지도 아니라면?

A)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미리 중지나 해지를 하시면 되겠지요~

Q) 그럼 현재 해외에 계시면 해당이 없으시겠네요?

A)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몇 개월 또는 몇 년 나가 있는 경우에 그 동안 낸 돈 환급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일단 외국에 체류하다가 다 마치고 들어와서 신청하는 겁니다.

Q) 조부모(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약자가 될 수 있는지요?

A) 네에 가능합니다.

Q) 그럼 조부로를 계약자로 하고 부모인 제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부모님께서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즉, 1.피보험자 자신(성인의 경우)-> 2.부모님(미성년)->3. 조부모외~]

Q)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을 마치고(졸업), 호주로 워홀을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A) 말레이 -> 호주 워홀인 경우 지금 가입하시는 형태로 가입 가능합니다.

호주 도착시간을 개시일로 해서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사전에 알림주셔야 합니다.)

Q) 전 호주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에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중인데 쉥겐지역보험이 필요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한국국적아니여도 가능하신가요? 에스토니아(쉥겐지역)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려는데"insurance policy

valid for Estonia or for the Schengen area with a coverage of at least 30.000 EUR for the entire

duration of stay"라고 적혀있어서요. 제가 최소 6개월정도 생각중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과는 워킹홀리데

이 협정 안맺어져있고 호주는 맺어져 있어서...가능한지해서요 (아울러~최소 30000유로가 커버되야합니다.)

A) 네~ 우선, 결론부터 가능합니다. 챙겨보셔야 할 부분은 워홀 협정국이 아니라면 일반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

다. Y-09(유로 플랜)다만,~ 주민번호 or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겠지요~~

아울러~~~ / 문의주신분(국적이 호주)은-대한민국과는 워홀협정국이 아니나 호주와는 워홀협정국입니다...!

이런 논리선상에서의 이해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Q) 환급 금액은 약정철회에 대한 위약금까지 빠지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개시일 이후의 일수/

약정기간으로 빠지는것인지요?

A) 개시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시며~ 1일간이라도 개시가 되었다면 1개월 치 보험료 손실이 있습니다.

1년 청약의 경우 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15일 이내 철회를 하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이점이 청약 후 철회와 개시 후 중도해지의 차이점입니다.

Q) 법인 가입시에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 + 쉽게 설명 주신다면요?

A) 한국 지사 개념의 현지법인이면 가능하지만 조회 자체가 안 되는 현지만의 법인이면 불가능하겠습니다.

즉 한국의 법인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Q) 여권의 앞쪽이 G로 시작됩니다. 가입이 가능할까요?

A) G이시던 M이시던 이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시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Q) 호주/뉴질랜드 워홀로 가요? 가입을 할 수 있을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가능 하십니다. 다만, 이때 워홀의 경우 (위험군) 특히, 호주는 공장 및 농장직군이

많이 몰려있기에, 할증 보험료가 적용되는 플랜으로 신청진행이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약 30~40%정도 할증이 붙습니다.

Q) 유럽으로 유학입니다. 쉥겐조약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요?

A)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 이태리 등의 유럽 조약국(쉥겐)들은 보통 상해/질병/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 각 3만 유

로를 충족하는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자를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제출용도로 많이들 가입하고 있

습니다. 즉, 비자 타입(워홀 유무)과 요구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조건이 없더라도 현지의 의료수

가를 고려하여 3만 유로 플랜으로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Q) 해외 (말레이)에서 다른 해외로 놀러갑니다~ 보장이 될지요??

A) 호주나 말레이나 태국이나 관계없이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은 모두 동일 보장입니다.

Q) 해당보험이 일시정지가 가능한지요?

A) 일시정지가 가능한 상품은 아닙니다.

Q) 코스타리카 입국준비중 입니다. 해당국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한도 즉 CAB이 넘어서는 경우도 심사가 가능한지요?

A) 네에 해당 국가 기관의 유관서류 주시면 별도심사 예정의 건입니다. 주시면 해당부분에 맞춰 진행예정입니다

Q) 비례보상이 의미는요?

A) 여행자보험이든 장체(유학생)보험이든 중복된 기간에는 비례보상입니다.

괜한 중복가입 말고~ 즉, 1인당 1계약건으로 유지두시면 됩니다. (가장효율 및 현실적)

Q) 변동성이 있겠지만, 최근 입국관련 보험기준 국가들 어떻게 될지요?

A) 네에 기존에 유럽비자쪽기준 쉥겐 3만유로 우크라이나, 일본, 산둥성, 지린성,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등 국가별 조금씩

상이하며 기준들이 조금씩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Q) 15세미만 사망담보가 포함 안되는게 맞는지요?

A) 모든 보험사 공통 부담보이며, 사망할 확율 즉,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담보하지 않는것 입니다.

Q) 입원통원 즉 입통원 모두 보장이 맞을지요?

A) 네에 맞습니다

Q) 홍콩워홀로 입국을 하게됩니다. 달라진 제도가 있는지요?

A) 현재 기준에서 특별히 달라진 해당규정은 없습니다. 체류기간을 살펴보시고 가입기간을 판단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Q)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제가 따로 지정안해도 되는건가요? 따로 지정안하면 남편인가요?

A)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가족(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즉,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 일순위입니다.~

Q) 아빠가 외국인 입니다. 이에 아이이름도 외국이름인데 가입이 가능할지요?

A) 외국 이름 유무에 관계 없으며, 주민번호(또는 국내 발행 거소증번호)만 있으뎐 됩니다.

영어이름이라도 한국식 표기명이 있으시면 됩니다.

즉, 포인트는 한글이름과 주민번호 입니다.

Q) 총12개월의 가입기간중 체류가 7개월이 예상되어 해당기간으로의 가입이었는데

일정이 변경되어있습니다. 이때 최소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네에 해당보험의 최저가입기간은 4개월 입니다. 즉, 4개월부터 가입기간이 산정 되십니다.

Q) 호주의 경우 조금 더 디테일 안내가 가능한지요?

A) 우선, 농장일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많이 알고 계시며, 관공비자를 제외한 현지보험 의무적 가입입니다.

즉, 워홀비자가 아니며 보험소유를 하시고 계시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추가보장의 관점에서 가산금 없이

일반플랜으로 가입들 하십니다~ *워홀비자의 경우 앞서 설명과 같이 가산금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Q) 현재 8월 5일부터 베트남 특별입국중에 있습니다. 건강증빙을 해야하는 서류가 이 보험 영문증빙 인지요?

A) 네에 해당 저희쪽 영문증빙으로 입국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Q) 성인인데, 한국통장 ~ 음..제명의의 통장이 없습니다.

A) 성인의 경우 본인이 수령할 경우 무조건 본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하며, 통장이 없는 경우 와이프 또는 대리인

및 가족이 수령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첨부와 함께 동의서를 자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죠~~

결국 인감증명 떼는 수고를 할 바에야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나으실듯하며,

금액이 작으면 모를까 큰 부분이 된다면 분쟁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Q) 아내가 외국인(미얀마) 입니다. 아내도 가입이 가능할지요?

A) 한국 주민번호 같은 거소증 번호(외국인등록증)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나 위 미얀마분이 미얀마로 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즉, 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입 불가입니다. 한국에 계신 것과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분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가 자기 나라 아닌 다른 나라로 장기체류 하

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기든 장기보험이든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미얀마사람이 한국 거소증이 있고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이 호주에 1년 정도 체류할 목

적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호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닌 본인의 나라 미얀

마로 들어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타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영주권자를 안 받는 이치와 같습니다.

결국 본국으로 가시는 거니 와이프는 가입 불가이며, 남편과 아이만 가입 대상이십니다.

Q) 장기보험은....

A) 장기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휴대품 담보(도난/파손) 항목이 없습니다.

Q) 담보 중 일부를 변경가능한지요?

A) 플랜별 기준이며, 담보를 임의변경은 불가합니다.

Q) 영국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요? (쉥겐)

A) 영국은 현재 유럽의 분류가 아닙니다. 즉, 해당플랜과 무관하시며, 보험증권의무도 아니십니다~

Q) 자녀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장기체류보험은 개별 보험가입이기 때문에 자녀만 별도 가입가능합니다.

Q) 외국인의 가입 및 보장부분 어떻게 될지요?

A) 한국의 거소지 소지 및 본인의 자국(및 한국체류)이 아니면 보장이 됩니다.

Q) 지인분이 쓰러지셔서 한국서 환자이송팀이 모셔갔는데 그런경비도 보장이되나요?

A) 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하며, 더

불어 병원 및 이송에 발생한 비용의 서류까지 접수하시면 보상과에서 판단 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쓰러지신

것이 보험 가입 전 기왕증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할 거구요~

Q) 파라과이의 입국의 경우도 보험가입 의무화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A) 현재기준 의무화입니다. 맞습니다~

Q) 인도네시아 입국시 요구사항 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네에 현재기준 USD10만불 기준입니다.

Q)싱가포르의 경우도 입국시 단기방문자의 경우 기준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얼마인지요?

A) 단기방문자는 3만불플랜 입니다~

Q) 보험료 달러(USD)로도 납부 가능한지요?

A) 네에 저희 외환계좌로 송금두시면 되십니다.

Q) 치료목적의 마사지 - RMT (Registered Massage Therapist)도 보상이 되나요?

A) 일반적인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추나요법(카이로프락틱)

등이 있습니다.

Q) PCR검사비용 보상되나요?

A) 해당부분은 부담보 즉 비보장입니다. (*전 보험사 공통사항임)

Q) 출국일정(항공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의 시작일 변경가능한지요?

A) 네에 시효일전에 연락을 주시면 변경처리를 드립니다.

Q) 태국롱스테이 기준에서의 보험가액 최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환율의 차 있겠지만, 1.7백만원 기준에서 보시면 되십니다.

Q) 태국롱스테이 기준이 언제변경이 되었나요?

A) 2019년 10월 31일부 입니다.

그외 정리된 부분들~~~(정리)

미국 및 캐나다쪽~~>

그외 미국으로 유학을 옮겨간 케이스 정리~~~

특히 미국 학교에서는 증권에 학교측에서 정한 기간이 증권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 캐나다 다 가입되세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미국 또한 건강보험(구,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며~

맹장수수로만 병원을 가도 4~5만불(4천만원~5천만원이)이 나오시기에 Y01을 선택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오바마케어>

미국학교로부터 받으신 Invoice 중 Health Insurance Waiver Form에 관련된 규정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Obama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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