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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체부 “골프장 이용 시 ‘방역지침’ 지켜야… 편법운영 잡아낼 것” 2020-10-23 22:23:54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23   추천: 27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지침 준수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이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편법운영이 적발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골프장 종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회원 모집, 안전ㆍ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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