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ㆍ2심서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고씨는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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