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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검찰, 조주빈 공범 한모 씨에 징역 20년 구형 2020-11-24 09:12:03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22   추천: 32
 

전자발찌 부착 30년ㆍ신상정보 공개 명령 구형 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ㆍ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피해의 중대성ㆍ죄질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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