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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원 폭행ㆍ갑질’ 혐의 입주민에 징역 5년 선고 2020-12-10 10:27:08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20   추천: 25
 
재판부 “반성했다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 불가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허경호) 10일 오전 열린 입주민 심모(48) 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 21일 경비원 최모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4 27일에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ㆍ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ㆍ상해ㆍ폭행), 상해,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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