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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파링 가장해 학폭, 아들 의식 불명”… 엄벌 청원에 22만 명 동의 2020-12-16 14:31:57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25   추천: 31
 

경찰, 고교생 2명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권투연습인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 폭력을 휘두른 고등학생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현재 동의수 224500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고등학생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1 28일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너희 오빠가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했다" "기절을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고 물 뿌린 차가운 바닥에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관련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발 저희 아이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1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청원인의 아들인 B(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약 3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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