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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2020-12-21 09:20:27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27   추천: 38
 

3단계 ‘10인 이상’보다 강한 조치… 결혼식ㆍ장례식은 예외



오는 23일 밤 12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긴급브리핑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인천광역시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밤 12시부터 내년 1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모임을 금지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ㆍ칠순연과 같은 일체의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ㆍ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해왔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이날 밤 12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70.1%에 해당하는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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