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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노역’ 미쓰비시 압류 효력… 국내 자산 매각 가능 2020-12-29 10:04:48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09   추천: 29
 

압류명령 공시송달 결정문 2, 29일부터 효력 발생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원의 압류 명령이 2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공시송달 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오는 30일 밤 12시를 기해 발효된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11 10일 발생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원은 향후 감정평가ㆍ경매ㆍ매각대금 지급ㆍ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 해당 사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2018 11 29일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15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 22일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출원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해당 자산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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