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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해진다 2021-01-05 08:54:29
작성인
 김필중 기자
조회 : 122   추천: 31
 
병무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 추진… 국외여행허가는 별도로 필요


병무청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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