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전시 혐의…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 한모 씨, 징역 11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ㆍ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ㆍ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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