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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했다면 곧바로 직위해제 가능” 2021-01-26 08:57:16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34   추천: 28
 

정부의 직위해제, 경찰 수사 개시 날짜보다 이틀 앞서… 1심 ‘위법’ 판결, 2심서 뒤집혀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 9 3일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 9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인 같은해 9 4일보다 이틀 늦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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