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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에 징역 7년 2021-01-31 12:41:57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20   추천: 31
 

주장 장윤정 징역 4년ㆍ김도환 선수 징역형 집행유예 ‘중형 선고’



()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장판사 이진관)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 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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