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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식약처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효과 없다” |
2021-02-01 14:59:57 |
작성인 |
박무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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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1 추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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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이트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 허위ㆍ과대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해 접촉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 재생, 피부 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 예방, 발모 촉진 ▲모발 증진 세포ㆍ피부 재생 등 95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ㆍ과대 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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