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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휴가ㆍ외출 오는 14일까지 통제… 신병만 제한적 휴가 허용 2021-02-01 17:02:33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16   추천: 32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적용



군 장병의 휴가ㆍ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다만 신병들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군 간부ㆍ병사의 휴가와 외출은 설 연휴까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장기간 휴가통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2020 10 1)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최대 8개월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ㆍ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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