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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25억 원 형사보상금 받게 돼 2021-03-11 10:06:59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34   추천: 17
 

법원, 법령이 정한 최대치로 지급 결정… 7326일 구금, 하루 보상액 34만 원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에게 지급될 형사보상금은 251720만 원으로, 윤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한 액수다.

윤씨는 1988 9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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