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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대마 무인 택배함으로 받아 판매한 20대, 징역 6년 2021-04-08 10:53:59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802   추천: 39
 

샴푸 통에 대마 담아 국제우편 통해 택배함 수령



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 보관함으로 배송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 3 29일부터 같은 해 4 13일 사이 미국에서 대마를 들여와 무인 택배함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 600g의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다크웹에서 알게 된 미국 마약 판매상 B씨와 공모해 대마 밀수를 계획했다. B씨 등이 미국에서 샴푸 통에 마약을 나눠 담은 뒤 국제우편으로 보내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하면 A씨가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영리 목적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지도 몰랐고, 대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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