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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정교사 1급 자격 위한 ‘교육경력’ 기간 포함 여부는? 2021-04-12 14:12:15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068   추천: 36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적으로 복무한 기간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사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사의 종류 및 초등학교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구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정교사 1급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개별 학위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경력`은 학교나 유치원 등 일정 기관에서 교원, 원장, 보육교사 및 강사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교사 또는 교원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반면 「병역법」 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휴직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이를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과 구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각 `경력`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의무복무기간을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ㆍ채용되거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며 "이와 달리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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