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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중레저활동 교육 받은 자,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별도로 받아야 2021-05-31 17:58:14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503   추천: 26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중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등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사고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인 `수중(水中)형 체험활동`을 연안체험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해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의무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수중레저활동에 관해 연안사고예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레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활동`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에서 특정한 목적(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 및 특정한 방법(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에 따라 이뤄지는 활동으로 `수중형 체험활동`에 포함된다"면서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교육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연안사고예방법령 및 수중레저법령에서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중레저활동`보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중레저활동 교육의 내용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도 연안사고예방법령과 수중레저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며 "연안사고예방법령에서는 교육이수의무기간이 수중레저법령보다 강화돼 있음에 비춰볼 때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교육의무 면제 여부의 판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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