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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폐기물 무상 반입해 재활용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받아야 2021-07-06 08:39:55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665   추천: 48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 규정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원칙에 더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해 정하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해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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