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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수설비 설치 의무 미이행자, 설치비용 지원 제외될까? 2021-08-05 23:01:25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638   추천: 35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법제처는 경남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라고 봤다.

계속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돼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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