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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행위 관련 사항 권익위 송부 받은 공공기관, 이첩 시 권익위와의 협의 여부는? 2021-08-30 09:09:13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629   추천: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등을 단서로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해당 조사기관이 그 신고사항을 부패행위가 발생한 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59조에 따른 조사기관에의 송부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지는 절차로 이첩과 구분되는 절차임이 분명한바, 권익위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은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대상과 종결 처리할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첩이나 종결처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조사기관이 송부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송부 사실 및 처리결과의 요지 통지 등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송부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 대해 재이첩 금지와 권익위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조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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