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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라디오 방송, 무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2021-09-07 09:47:23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2693   추천: 30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무역을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의 범위에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무역`에 해당하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규정하고 다"며 "이 사안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하는바, 그 방송프로그램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수출`과 `수입`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인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받는 `인수(引受)`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ㆍ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특정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사이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도`라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수출ㆍ수입`의 유형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매수인ㆍ매도인, 증여인ㆍ수증인, 금전을 주고받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ㆍ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출ㆍ수입하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컨텐츠를 물품의 형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나 동일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의 라디오 방송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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