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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시간강사,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 인정 안돼 2022-03-04 10:02:08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1636   추천: 34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두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근무기간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시간강사를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과 달리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 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해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둬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 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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