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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 범위는? 2022-06-02 21:34:28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609   추천: 5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문언 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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