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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강민정 의원 “교육 통해 학교폭력 해결해야” 2023-06-02 13:01:45
작성인
 윤채선 기자
조회 : 97   추천: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가해학생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최근 학교폭력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징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학생과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가해자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ㆍ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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