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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츠 E300 등 37개 차종 2만7285대 리콜 실시” 2020-03-14 17:16:17
작성인
 박휴선 기자
조회 : 506   추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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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300 등 차량 2만여 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37개 차종 2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E300 23개 차종 2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GLC350 e4MATIC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ㆍ판매한 야마하 XP530D-A(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에서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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