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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 2명 1심서 ‘직무유기’ 인정 2023-09-22 09:31:04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03   추천: 25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후 ‘부실 대응’ 드러나


 

2021년 인천광역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별다른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가 아래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대응 없이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그 사이,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두 사람은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해임됐고,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점과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A씨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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