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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ㆍ코인 투자손실’ 보상해준다며 71억 챙긴 사기 조직 검거 2023-10-10 09:28:32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107   추천: 12

‘스캠코인’ 사도록 유인해 123명에게 71억 원 갈취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해외 코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판매해 71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 가상자산 위탁판매 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두고 C씨 등 123명에게 스캠코인을 팔아 7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MZ세대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한 이들은 과거 주식ㆍ가상자산 관련 리딩업체로부터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확보한 뒤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또 투자증권사 내 손실복구팀 등을 가장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ㆍ가상자산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복구해 주고 있으나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 보상해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상자산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고 연락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사기 목적으로 발행된 스캠코인을 마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곧 국내에도 상장돼 가치가 오를 것처럼 속여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팀장급 조직원은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뒤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지만 1인당 구매량이 제한돼 있어 1만 개 단위로 대량 구매할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는 명분으로 1000원의 스캠코인을 1만 원에 살 것처럼 속이고 추가 구매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스캠코인을 추가 구매한 뒤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했다" 등 핑계를 들어 거래를 미루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매일 판매 실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을 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스캠코인 판매실적이 우수한 조직원과 팀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서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도 수시로 포맷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의 신종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금번 사건과 같이 SNS를 통해 사기를 시도하는 유사 조직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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