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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그샷’ 의무화 2023-10-12 10:27:10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72   추천: 7

 

내년부터 중대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가능 전망

 

지난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중대범죄자의 최근 얼굴 공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뜻한다. 해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신상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공개 결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ㆍ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들의 사진이 과거의 것이거나 보정된 것이라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한편,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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