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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3% 폭리’로 69억 챙긴 불법 대부 일당 구속 2023-11-20 00:24:27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 : 56   추천: 8

주범 1명 구속 및 공범 4명 불구속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 관련 법 등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과 공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 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 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대출금 등 대출 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해 범죄 규모를 축소해서 장부를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 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해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ㆍ대포통장 등의 이용으로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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