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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
제목 |
“현대, 기아, 벤츠, 토요타 등 4만4967대 리콜 실시” |
2020-04-16 08:48:08 |
작성인 |
박휴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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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7 추천: 56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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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GLK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렉서스 RX450h 23개 차종 4686대 역시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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