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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현대ㆍ기아차 등 126개 차종 54만9931대 리콜 실시” 2020-05-22 08:41:44
작성인
 박휴선 기자
조회 : 533   추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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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자동차 등의 차량 55만여 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22일 국토부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9931대의 결함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ㆍ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3개 차종 29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그랜드카니발(VQ) 757대는 연료 공급 파이프 제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제네시스 쿠페(BK) 55대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고정 볼트 조임 부족에 따른 에어백 모듈 이탈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BMW 520d 79개 차종 241921대에 대해서도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EGR 쿨러 점검 후 필요시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며, BMW 740d xDrive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벤츠 E280 36개 차종 1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츠 AMG GT63 4MATIC+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에프씨에이코리아의 짚 컴패스(MP) 557,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306대 등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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