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벤츠 S560 등 10개 차종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오늘(2일)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총 10개 차종, 10만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S560 4MATIC 등 4개 차종, 3150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마개 사이로 엔진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엔진이 손상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음으로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만8664대에서는 연료 공급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ㆍ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유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JX1) 1만5997대는 경사로 정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 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 주행 가능 거리 표시대로 주행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판매이전 포함) 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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