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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군현 의원, 징역형 확정 ‘당선 무효’…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8-12-27 20:51:46
작성인
 김학형 기자
조회 : 390   추천: 61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관해서도 원심의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3)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투표권)ㆍ피선거권(입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면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인 2011 7월부터 2015 12월까지 보좌진 3명에게서 급여 총 24637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1 5월 고교 동문인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를 사용하며 수입ㆍ지출 보고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 17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해, 18~20대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냈다. 20대 선거에서는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경남 통영ㆍ고성은 내년 4 3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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