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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아 의원 “거수기 노릇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내실 다져야” 2019-09-17 08:42:05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 : 154   추천: 30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 등 신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를 늘리고 자격 기준 역시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해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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