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실제적으로 개입한 것' 판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모펀드(관련 회사로 알려진 코링크PE,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 익성 등)에 종잣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실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사모펀드에 정 교수의 자금이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조 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가능성까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