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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웅동학원 비리’ 혐의 2019-10-06 23:26:09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237   추천: 48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허위 소송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2006,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웅동학원 측은 패소 후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으며, 계속해서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 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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