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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2020-01-26 22:26:40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68   추천: 28
 

검찰 “장기간 사익 추구ㆍ현안 개입하고도 반성 없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64ㆍ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오석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528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2018 6월 최씨의 항소심에서 이뤄진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 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 "그럼에도 범행 후에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 원을 받아낸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대기업들에 대해 재단 출연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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